1. 농민공적분준점 기준은 기초점과 부가점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점에는 개인의 자질, 보험 상황, 생활상태 세 가지가 포함되며, 부가점에는 인재직, 특허 혁신, 표창상, 사회공헌, 납세상황, 사회교육상황 6 가지가 포함됩니다.
2. 총점 = 기본점+추가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