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월 1일 '자립대학 진학자격 엄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했다. 부정행위의 제한과 처벌 등 5가지 측면에서 '5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자체 입학 역사상 처음으로 '지원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지원자는
'공지사항'에 따르면 지원자가 제출하는 발명품, 특허, 논문 등 지원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이벤트 인증서가 인정되려면 관련 전문가가 조직되어 과학성, 권위성, 규범성을 검토해야 하며 인기도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인증서, 발명, 특허, 종이 매매, 위조 등 규정과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의 사슬'을 단호히 차단할 것을 '고지'에서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가 감히 "세계의 비승인"을 감수할 경우, 검증된 후에는 "지원자가 위치한 지방 입학 시험 기관에 통보"될 뿐만 아니라 독립 입학 및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학교, 단위 및 개인이 독립 등록에서 편애 및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원자가 사기를 저지르도록 돕는 것은 엄중하게 처리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독립 등록 자격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시안교통대학교 부총장 정칭화(Zheng Qinghua)는 이렇게 말했다. "가혹한 처벌 메커니즘은 사기를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사기가 있을 경우 후보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깨끗하고 올바른 독립적인 등록 환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