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 기술과 설비의 도입으로, 수입측의 생산성 발전은 더 높은 출발점에서 이륙할 수 있고, 연구비용을 절약하고, 시간을 벌어 기술 도입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광범위하게 중시되고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 양도권의 정도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은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특허권 양도. 특허 양도란 특허권자가 양도자로서 발명창조 특허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하는 기술 양도 형식을 말한다.
2.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란 양도측이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하는 기술 양도 형식을 말한다.
특허 허가. 특허 시행 허가는 특허권자나 라이센스 사용자가 양도인으로서 라이센스 양수인이 약속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 양도 형태를 말합니다.
4. 비특허 기술 이전. 비특허 기술 양도란 양도측이 보유한 비특허 기술 성과를 양수인에게 제공하고 쌍방 간에 비특허 기술 성과 사용권을 명확히 하는 기술 양도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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