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 조 본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패턴의 조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제 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