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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가격 및 시기

법적 주관성:

신청인이 출원한 특허 유형이 실용신안 및 디자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실체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행정부가 예비심사를 거쳐 특허출원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특허증을 발급합니다. , 공지사항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발명특허를 신청하는 데 보통 3년이 걸립니다. 출원인이 출원자료를 제출한 후, 특허행정부서는 3년 이내에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것이다. 출원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발명특허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2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15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93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절차를 처리할 때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출원 추가 비용, 공개 및 인쇄 비용, 우선권 주장 비용 (2) 발명 특허 출원 실질 심사 비용 및 재심사 비용 (3) 특허 등록 비용, 공고 인쇄 비용 및 연간 비용; (5) 서지사항 변경 수수료, 특허권 평가 보고 청구 수수료, 무효 선언 청구 수수료. 전 항에서 규정한 각종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 재정부서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