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신청인이 더 많이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거나, 다시 특허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합니다. 1 년 이상 제출한 것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도 이미 한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