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실용성
실용성' 이란 특허의 효과나 결과가 인간이나 인간 사회에 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용지물 발명 (예: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영동기) 과 공공도덕을 위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실용성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공개의 요구도 포함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특허 설명서는 이 발명품을 충분히 공개해야 하며, 관련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이 특허의 최적 실시 방식을 공개해야 하지만, 최적 실시 방식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둘째, 신기하다
특허란 출원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이미 발행물에 출원했거나, 공개적으로 판매, 사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앞으로 공개하거나 추정할 특허 문헌 중' 혁신' 발명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발명가 본인이나 특허 출원 1 년 전 발명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명을 받은 사람은 발명을 공개할 때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셋째, 분명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특허 출원 중 발명이 관련 분야에서 일반 기술 수준을 가진 사람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존 기술과 크게 다른 것 같아 특허나 특허 보호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