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적 재산권국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처리
국가 지식재산권국의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행위 처리 1. 이상특허 출원행위란 무엇인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이상특허 출원행위를 처리하는 것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표한' 규제특허 출원행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007 년 6 월 5438+ 10 월 1 일 시행) 에 따라, 이상특허 출원행위는 ( (2) 같은 기관이나 개인이 기존 기술이나 디자인을 표절한 특허 신청을 여러 차례 제출하거나, 기존 기술이나 디자인을 표절한 특허 신청을 여러 차례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3) 특허 대행사는 본 조 (1) 항 또는 (2) 항에 열거된 유형의 특허 신청을 대행한다. 둘.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 출원 이상 처리,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따라 제출한 특허 출원을 처리하는 것 외에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특허비 납부 지연 안 함 이미 느려지고,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2) 국가 지적재산권국 정부 웹 사이트와' 중국 지적재산권보' 에 통보한다. (3)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 출원 수 통계에서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수를 공제한다. (4) 지방 인민 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장려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이미 자금을 지원하거나 장려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것을 건의합니다. (5) 중화 전국특허대리인협회가 비정상특허신청에 종사하는 특허대리인과 특허대리인에 대해 업계 자율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대리인징계위원회가' 특허대리인징계규칙 (잠정적)'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 (6)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쌍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