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이행 독점허가는 기업이 특허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자와 국내 기업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특허는 제 3 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
3. 특허 시행 일반 허가는 특허권자가 한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여러 기업이나 개인생산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