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와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식 회원은 계약 규정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13 조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자는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국유기업사업단위의 발명 특허는 국익이나 사회공익에 큰 의미가 있다.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승인 범위 내에서 응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지정된 단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