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재심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특허 출원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에 의한 재심에 불복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특허 재심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허 재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신청 자료를 검토합니다.
3.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