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계시 행정소송은 그 관할하에 있다.
행정소송 관할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을 확인한 사건과 세관이 처리한 사건;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법원 관할권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