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을 아는 선생님이 여기에 오십니다.
검토 기간 동안 새로운 수정 및/또는 논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는 여전히 최초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관이다. 예심이 새로운 수정 의견 및/또는 논거를 수락하면 재심위원회는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은 곧바로 정상적인 심사 절차로 돌아간다. 예심원이 여전히 불복할 경우 재심위원회는 별도의 합의정 (일반적으로 재심위원회 3 명의 심사위원, 복잡한 사건은 5 명) 을 구성해 독립심사를 진행한다. 재심위원회와 예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재심결정은 재심위원회 합의정의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재시험 위원회 심사원의 전공 수준은 일반 재심 절차의 심사원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