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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지 연회비 회계 처리
특허 연도는 신청일로부터 계산하면 우선일 및 허가일과 무관하며 자연년과도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당신의 특허 출원일은 165438+2004 년 10 월 5 일이며 특허 출원 첫해는 165438+2004 년/Kloc-입니다. 이듬해는 2005 년 6 월 6 일부터 2004 년 6 월 5 일까지 이런 식이다.

특허 연회비는' 특허 유지비' 라고도 한다. 전반적으로 연회비는 해마다 늘어난다.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특허 신청이 특허권을 수여한 후 신청인은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및 특허권 수여 당시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인은 매년 출원유지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특허권을 수여한 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