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라면 직무발명에 속하며 특허 시행 후 발명가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허 시행은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이는 특허법에서' 특허 강제허가' 라고 불린다. [고급 지적 재산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6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직무 발명에 의해 창조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발명 창조 특허 시행 후, 그 보급 응용의 범위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a) 특허권이 부여 된 날로부터 3 년 이상,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이상, 특허권자는 특허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았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