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용권은 먼저 특허 제도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보완과 보완이다.
선제 신청제의 단점은 누군가가 먼저 발명을 발명했지만, 그는 공개하지도 않고 특허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발명한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런 상황에서 1 차 발명가가 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후발명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또 특허권자는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 특허 기술을 알려줬고, 앞으로 특허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그렇다면 이 정보인은 신청일 이전에 생산, 사용 또는 생산, 사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침해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침해로 분류된다면, 이 합법적인 정보인의 권리를 손상시켜 불공평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 1 발명가와 제 1 시행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용권을 가지고 있다.
3. 제 1 차 사용권의 생성은 신청일 이전에 완성한 독립 발명창조일 수 있으며, 특허권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독립 발명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