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미지급 연회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내야 한다. 제때에 또는 연회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연체료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마다 연간 전체 연회비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6 개월 기한 내에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6 개월 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종료되었으며, 이때 특허권을 회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특허 연회비 납부 여부와 납부 기한과 조건은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관련 통지를 받은 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종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재발급을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