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특징이 필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식별되면,
독점권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게다가, 네가 말한 그런 잘 알려진 상황은 일반적으로 보기 드물다. 한 경우,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자동차는 바퀴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퀴는 실제로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아니다. 바퀴 없이는 달릴 수 없지만 이 기술 방안의 필연적인 의미에 속한다.
예를 들어, 항목을 "신용 카드 크기" 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기술적 특징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 카드의 크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신용 카드는 크기가 다르므로 어떤 크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써야 한다.
필요한 것은 기술 방안이 고유하게 정의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유명 정의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