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신 특허법 제 69 조에 따라 병행 수입을 허용하다. 즉, B 회사가 중국에서 B 사의 특허권을 획득하든 안 하든, B 회사가 A 국에서 B 를 수입하는 것은 B 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B 회사가 A 국에 있는 제품이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B 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특허권은 지역적입니다. A 국의 특허가 중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B 회사가 중국에서 B 사의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A 회사는 B 사의 허가 없이 B 회사를 제조할 수 있다. .....
3: 병행수입 관련, 참고답 1.
4. 역시 물화물 문제입니다. C 사가 A 국에서 구매한 B 가 합법적인 제품이라면 을측의 동의 없이 중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후속 시리즈가 합법적이다.
5: 충분하다. 여기에는 병행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병행수입은 특허권자가 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후 그 중 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다른 나라로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는 이 법칙에 맞지 않는다. 특허법은 특허 제품의 제조와 수입이 특허의 절대적인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사 수입 B 는 B 사의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