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장성 과학기술진보조례' (2002 년) 개정에 관한 결정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장성 과학기술진보조례' (2002 년) 개정에 관한 결정
1. 제 14 조는 "기업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흡수하여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가진 신제품, 신공예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고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클릭합니다

"발명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제 2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하이테크 기업 인정 제도를 실시하다.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가 규정 절차에 따라 인정한 첨단기술기업은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제 36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제 42 조는 "성 시 현 재정과학 기술 투자의 연간 성장률이 재정소득의 연간 성장률보다 높아야 한다" 고 수정했다. 2005 년까지, 지방, 시, 현 (시) 재정기술 투자는 각각 동급 재정지출의 7.8%, 4%, 3% 를 차지했다. 2005 년 이후 경제 발전과 재정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과학 기술 투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 제 44 조는 "금융기관이 신용수단을 이용해 과학기술의 진보를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고 수정했다. 제 46 조는 "기업이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한다. 기업 기술 개발 경비는 실제 발생액에 따라 원가를 계상한다. " 7. 제 50 조 제 1 항은 "성,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과학기술장려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 과학기술진보활동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또한 본 결정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였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저장성 과학기술진보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