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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표의 신청자 자격은 어떻습니까?
필리핀 국적을 가진 상표 소유자는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최소 두 달 전에 필리핀 상업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는 한 필리핀 전문무역기술양도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 법인과 자연인은 필리핀에 고정된 사업장과 숙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산지 국가의 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최소 2 개월 전에 필리핀 업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필리핀 특허, 상표 및 기술 양도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리 협약 회원국 시민들은 원산국의 상표 신청 또는 등록 상황에 따라 필리핀 전문무역기술양도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리핀의 최초 상업사용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