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42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 포함되며 신청자는 분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안 신청은 원래 신청의 범주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 1 항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요청을 할 때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