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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권을 확인한 사건은 관할권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발명 특허권을 확인한 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행정사건은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