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침해, 타오바오는 쌀을 팔고, 포장봉투는 침해 혐의로 기소되고, 쌀은 도매상으로부터 입고되며, 제품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특허 침해, 타오바오는 쌀을 팔고, 포장봉투는 침해 혐의로 기소되고, 쌀은 도매상으로부터 입고되며, 제품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특허 침해 책임자는 판매자이며, 우리나라 특허법 제 63 조 제 2 조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판매된 특허 제품이거나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인 것을 알고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침해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한 특허 침해를 구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특허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것은 분명 침해행위라는 것이다.

(2)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정식 구매 계약과 공식 인보이스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이 자료들은 주로 행위자의 선의를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타오바오에서 샀거나 친구의 공장에서 샀다고 주장한다면. , 면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출처, 합법적인 입고 채널, 정상적인 매매 계약,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오바오에 100 원을 써서 구찌 가방 한 켤레를 사면 합리적이고 착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3)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침해 행위를 중단할 책임은 져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침해 제품은 시장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으며 분쟁으로 인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보관된 제품은 현지에서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의 손실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