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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논하다.
답: 발명인이나 디자이너는 발명창조의 창조자로서 원칙적으로 특허를 신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허와 특허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발명창조의 전제조건과 조건을 감안하면 발명가와 디자이너는 어떤 경우에는 특허나 특허권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1) 직무발명. 직무발명창조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하는 발명창조를 말한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2) 비 직무 발명. 비직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완성한 직무발명창조 이외의 발명창조를 말한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3)*** 함께 발명하다. * * * 공동발명창조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완성한 발명창조와 한 단위나 개인이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의뢰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 * * 발명 창조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 창조를 완성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단위나 개인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