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1) 직무발명. 직무발명창조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하는 발명창조를 말한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2) 비 직무 발명. 비직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완성한 직무발명창조 이외의 발명창조를 말한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3)*** 함께 발명하다. * * * 공동발명창조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완성한 발명창조와 한 단위나 개인이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의뢰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 * * 발명 창조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 창조를 완성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단위나 개인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