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직업자격관리방법' 제 26 조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취득한 법률직업자격증, 변호사 자격증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하여 얻은 법적 효력과 같다. 국가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얻은 법률직업자격 관리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