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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하면 침해가 포함됩니까?
아니요, 동화와 민간 전설은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구체적인 저자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설령 저작권의 기한이 있다 해도, 요컨대 개인에게는 사후 50 년이고 서명권 등 정신권리의 기한은 무한하다. 단위와 법인에 대해서는 작품이 처음 발표된 지 50 년이 된다.

예를 들어, 네가 언급한 팔선도해는 명나라의 전설이다. 오늘날 저작권 보호 기간은 이미 지났다.

많은 전통 희곡이 역사 명작에서 탈태되었는데, 예를 들면 삼국극' 수호전' 과 같다. 침해와 비침해를 제외하고, 이 이야기들은 이미 인심을 깊이 파고들었다. 재개편해도 새로운 것은 없다. 큰소리치는 유령처럼 변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고정인상과는 완전히 어긋난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