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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를 내지 않고 특허를 파는 것은 불법입니까? 팔 수 있어요?
특허 연회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부터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해마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지불하지 않은 특허국은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다. 만기가 된 후 한 달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팔리지 않으면 특허가 무효다. 특허법 규정: 제 42 조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며,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이며 모두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b)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