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형재산권.
(2)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3) 이중성: 일부 개인권 (예: 서명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예외다. 재산권만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4) 적합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의 주체에 속한다. 채권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채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성: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6) 시효성: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은 법정기한 내에 유효하다.
중국 전통 지적 재산권 범주;
우리나라의 전통적 의미상의 지적재산권은 공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공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전용권, 부정경쟁권 금지가 포함된다. 공업재산권은 일종의 동산으로서 기업재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지식 형식의 의미를 지닌 지적 재산권이다.
공업은 광의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공업 자체에는 농업, 공업, 채취업, 상업과 같은 모든 공업 부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은 지적재산권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불린다. 지리적 표시, 전통 지식, 생물 다양성 및 기타 관련 지적 재산권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