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13 조에 따르면 특허법이 발명자나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조직하고, 물질적 기술 조건의 이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 기술만을 보조하는 사람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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