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사람의 특허 불법 경영액이 20 만원 이상이거나 불법 이익 65438 만원 이상인 것으로 가장합니다.
2. 특허권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 만 원 이상;
3. 타인 특허 2 개 이상 위조, 불법경영액 65438 만원 이상 또는 불법이익 5 만원 이상.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72 조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불법 경영액이 20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0 만원 이상이다.
(2) 특허권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 만 원 이상
(3)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두 가지 이상, 불법 경영액이 10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5 만원 이상이다.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