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직발명 특허권은 누가 소유합니까?
비직발명 특허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비직발명 특허 출원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창조는 두 명 이상의 발명가,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완성한 것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한 사람을 * * * 공동발명 또는 * * * 공동디자이너라고 한다. * * * 발명 창조 특허 출원권 및 취득한 특허권은 * * * 소유입니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우리나라 특허 보호 관련 법률은 직무발명작품이 단위 소유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사소송이 여전히 소유권 논란을 갖고 있다. 많은 발명창조자들은 자신이 회사의 어떤 자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증명할 수 있다면 작품의 소유권을 쟁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