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 양도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1, 설명자 변경 선언.
2. 양도 계약 또는 양도 계약 공증인.
3. 기관 해산에 관한 성명.
둘째, 특허 이전 절차
특허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다. 특허법 제 10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 양도 절차:
(1)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위 (전민 소유제와 집단소유제 단위 포함) 가 외국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특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양도자는 양도인 * * 과 특허법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서면 "양도 계약" 을 체결해야 합니다.
(3) 반드시 특허 관리 부서에 감정 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4)' 양도계약' 과' 기재사항 변경 성명' 을 국가특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비용을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국가특허국이 특허 공보에 공고한 후 발효한다.
위의 정보가 저자에게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