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22 조 1 항 규정: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1, 참신함, 참신함,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위나 개인이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특허관리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서류 또는 공고한 특허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즉,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상충되는 신청도 없다는 것이다. 참신한 판단은 간단하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 방안이 비교 문서에 완전히 공개되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참신함을 잃는다.
2.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창의적인 판단은 비교적 복잡하며, 강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강력한 검색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장기적인 축적 과정이다. 그러나 실용 신안 특허는 심사할 때 창조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
3. 실용성: 판단은 반드시' 특허법'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실용성' 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제조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발명이 공농업 등 업종의 생산에서 대량으로 제조될 수 있고, 공농업 생산과 인민 생활에 동시에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특허법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생산실천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 공업 농업 등의 산업 생산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