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더 많이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거나, 특허 비용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해야 합니다. 1 년 이상 제출한 것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항목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이 품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실질심사 요청비를 납부한 후 실질심사 전에 신청서를 철회하거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실질심사 요청비 반환을 요청하고 실질심사 전에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로 간주하면 실제 재판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비 납부 부족으로 신청 철회로 간주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신청비 중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미 접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외국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의 기초인 권리와 기타 권리를 취득하여 신청이 철회로 간주되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각종 기한 요구 없는 수속을 밟다.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항목 변경 등록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모두 환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