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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시 신규성 조항의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공개 행위 3가지(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저널에 게재,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 전시회에 전시, 신청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를 말합니다. 특허 신청의 신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요청서에 명시하고 신청 시 해당 증거를 제공해야 함). 이 6개월의 기간을 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유예 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신청자가 출원일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공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