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같은 발명품은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발명에 대해 각각 특허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발명 우선원칙이고, 하나는 신청 우선원칙이다.
(1) 선발명 원칙은 두 명 이상이 각각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은 특허 출원 시기에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채택할 때, 누가 1 차 발명자인지 결정할 때, 왕왕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소수국만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선제 신청 원칙이란 두 명 이상이 각각 같은 발명에 대해 출원할 때 발명을 하지 않고 특허 출원 시기를 기준으로 특허권을 먼저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중국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