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 검색 보고서; 3) 특허 협력 조약 제 19 조에 따라 개정 된 권리 요구 사항 (있는 경우);
4) 국제예비심사보고서, 특허협력조약 제 34 조에 따라 개정된 신청서류 (있는 경우)
5) 소규모 실체 선언 (신청자가 개인이거나 500 명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인 경우)
6) 선서서와 위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