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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 기관
법적 주관성:

섭외 특허는 특허 허가 과정에서 다른 관할 구역 요인과 관련된 특허를 가리킨다. 그리고 중국 법에 따르면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반드시 중국에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기관에 중국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9 조는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거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의뢰인의 위탁을 받고, 특허 출원이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발명 창조 내용은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해야 한다. 특허 기관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비밀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