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세칙 제 51 조 제 3 항은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에 따라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 33 조는 개정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51 조 제 3 항은 심사 의견통지서에 대한 회답 수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 심사 가이드 제 2 부 제 8 장 5.2. 1. 1 절은 수정된 내용과 범위가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허 심사 가이드 제 2 부 제 8 장 제 5.2. 1.3 절은 수정방법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1 조 제 3 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런 수정문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사용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단어는 특허법 시행 세칙 제 51 조 제 3 항의 적용에 예외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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