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전자 상거래는 특허 출원에서 어떤 기술 분야에 속합니까?
전자 상거래는 특허 출원에서 어떤 기술 분야에 속합니까?
전자 상거래 기술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술 구현 단계로 구성된 방법 특허에 속하며, 이 단계를 구현하는 프로세스는 네트워크 컴퓨팅 서비스 공급업체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정보 및 기술 정보로 기밀로 유지됩니다.

특허법 제 665438 조 1 항은 "특허 침해 분쟁에는 신제품 제조 방법의 발명 특허가 포함되며,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은 제품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법 특허가 획득한 제품이 신제품이고 피고가 생산한 제품과 방법 특허가 획득한 제품이 같은 제품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피고는 사용된 방법이 특허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의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의 특허권자가 증거부담을 경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허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 기술은 네트워크화, 디지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명 부담의 역전 적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