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0 조를 참조하십시오.
제 30 조 특허법 제 24 조 (1) 항에 언급 된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국제 전시회는 "국제 전시 협약" 에 규정 된 국제 전시국에 등록 또는 인정 된 국제 전시회를 의미한다.
특허법 제 24 조 (2) 항에 언급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나 전국적 학술단체가 조직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를 가리킨다.
특허 출원 발명품은 특허법 제 24 조 (1) 항 또는 (2)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창조했으며, 신청인은 특허 출원 시 성명을 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관련 국제전람회,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기구가 발행한 이 발명품은 이미 전시되거나 발표된 증명서와 전시되거나 발표된 날짜를 만들어야 한다.
특허 출원 발명은 특허법 제 24 조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창조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성명을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 24 조의 규정은 그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