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지적재산권이란 우리나라 권리자가 독립통제권이나 상대통제권을 가진 지적재산권, 즉 우리나라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단위가 법에 따라 소유하고 지적재산권의 각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자주지적재산권의 근원은 주로 자주연구개발이나 디자인이다. 양수인 또는 수취인 기업 합병 또는 재편성.
이 표는 주로 기업이 최근 3 년 동안 획득한 자주지적재산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쓰인다. 구체적인 인정에서 심사 전문가는 기업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 및 R&D 프로젝트와 하이테크 제품 (서비스) 의 대응 관계를 조사하여 다른 보고 정보와 결합하여 기업이 주요 제품 (서비스) 에 대한 자율적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년도 기업 및 하이테크 제품 (서비스) R&D 활동 차트를 작성할 때 시스템의 식별 방법인 지적 재산권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IP 는 지적 재산권을 나타내고 0 1, 02 ... N ... N 은 일련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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