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기한의 첫날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기간이 연도 또는 월로 계산되는 경우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을 기한 만료일로 삼다. 그 달에는 대응하는 날이 없고,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만기일은 법정 공휴일이고,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은 만기일입니다.
제 7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제 62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