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8 조 특허법 제 20 조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중국에서 완성한 기술방안 실질적 내용을 지닌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비밀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외국에서 직접 특허를 신청하거나 관련 외국 기관에 특허 국제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요청해 기술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출원한 후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거나 외국 관련 기관에 특허 국제신청을 제출하려면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외국 관련 기관에 특허 국제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