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참신성: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에는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3. 창조성: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이 발명은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발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실용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창조적 판단은 기술의 비명료성에 더 중점을 둔다. 발명품은 참신하지만 반드시 창조적일 필요는 없다.
4. 실용성: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용적인 발명품은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