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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특허권 양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섭외 특허권 양도 조건: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4 조는 중국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와 함께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라 양도를 금지하는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된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은 기술 제한과 관련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의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준을 거쳐 당사자는 기술 수출 허가증에 의거하여 이전 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양도된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이 무상 기술과 관련된 경우 당사자는' 기술수출관리조례' 와' 기술수출입계약등록관리방법' 에 따라 기술수출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후, 당사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 또는 지방상무주관부에서 발행한' 기술수출계약등록증서'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이전 등록 수속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