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관련 부서와 지적재산권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관련 행정법 집행 업무를 전개하다. 지적 재산권 보호 선전 사업을 전개하다. 관련 부처와 함께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개요를 실시하다.
(b) 특허 관리의 기본 질서를 규범하는 책임을 진다. 특허 지적 재산권 법률 및 규정 초안 작성, 특허 관리 정책 및 제도 개발 및 시행, 특허 기술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 조치 개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및 조정, 위조 특허 조사 및 사칭, 관련 부서와 함께 지적 재산권 무형 자산 평가를 지도하고 규제합니다.
(c) 지적 재산권의 외국 관련 업무 정책을 수립한다. 외국 지적 재산권의 발전 추세를 연구하다. 섭외 지적재산권 문제를 조율하여 분업에 따라 대외지적재산권 협상을 전개하다. 특허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연락, 협력 및 교류 활동.
(4) 전국 특허 업무 발전 계획 수립, 특허 업무 계획 수립, 특별 업무 방안 승인, 전국 특허 정보 공공 서비스 체계 건설 담당,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 정보 보급 및 활용 촉진, 특허 통계 작업 수행
(5) 특허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의 인정 기준을 제정하여 기관 관리 권리 인정 업무를 지정하다. 특허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을 침해하는 판정 기준을 제정하다. 특허 대리 중개 서비스 체계의 발전과 감독을 위한 정책 조치를 제정하다.
(6) 특허 법률, 규정 및 정책의 홍보 보급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7)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