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지문은 특허의 명칭과 유형, 권리 취득 시기, 특허의 효력, 특허권의 내용 등 특허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특허 증명서, 권리요구서, 설명서, 첨부된 사진 등 인가된 특허 서류를 특허 경고서에 첨부한 후 경고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3. 우리나라가 실용 신안 발명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용 신안 특허권자는 통지서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검색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통지서에 자신의 특허 검색 후의 결론을 밝혀야 한다.
4. 고지서는 경고인의 침해 구체적인 상황 (예: 제조, 판매, 약속 판매, 사용 등) 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제품의 이름, 모델, 가격을 포함;
5. 통지에서, 기소된 제품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특허 권리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기소된 제품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