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2.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신청비 (간행물 인쇄비 및 신청할증료 제외)
(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3) 연회비 (특허권이 수여된 지 6 년 이내의 연회비)